전 수방사령관 “상관 명령 따랐을 뿐, 무죄”… 군 검사 “부당한 명령 따르지 말아야”

곽희양 기자

계엄군 장성급 지휘관에 대한 첫 군사재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측 “위헌 따질 지식 없어”…군 검사 “피고인은 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재판 시작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왼쪽)이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첫 기관 보고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왼쪽)이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첫 기관 보고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첫 재판에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 검찰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며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선포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전투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는 지난 달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인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판단할 지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어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하에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든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검사는 “피고인은 사령관”이라며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에 해당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군 검사는 또 “판례에 의하면 불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양측은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도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군 검사는 이 전 사령관측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들어 국가권력이 배제되지 않아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결과론적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이진우 전수도방위사령관 오른쪽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민규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이진우 전수도방위사령관 오른쪽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민규 선임기자

이날 오후에는 같은 법원에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1차 준비기일이 동시에 열렸다.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 변호인은 군 검찰이 최대 3만쪽에 달하는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늦게 허가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할지, 어느 정도만 인정할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사령관들의 경우 피의자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보다 약간 덜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재판을 기다려서 그 사건과 같이 재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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