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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사건 넘겨받아 본격 수사 착수…구속기간 연장도 신청 방침

입력 2025.01.23 18:08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받은 수사기록을 검토에 돌입했고, 윤 대통령 구속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검찰은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곧바로 구속기간 연장 신청부터 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장 연장 신청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도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공수처가 조사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기록에 대해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간 구속 기소한 피고인들과 최근까지 이어져 온 사건 관계인들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는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다가오는 설 연휴 때도 특수본 검사 대부분이 출근하는 등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까지 수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해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만일 윤 대통령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변론한 내용들을 참고해 공소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4일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한 만료일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날 체포됐는데 통상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한은 처음 수감된 시점으로부터 열흘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소요된 시간들을 고려할 때 1차 구속기간도 연장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검찰은 조심스런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기한을 잘못 계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변수를 차단하려면 1차 구속기한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 연장 여부도, 구속영장실질심사로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며칠 연장되는지도 모두 법원에서 판단할 영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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