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한수빈 기자
다음달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급여 범위가 확대돼 진단 이후 곧바로 급여(건강보험)가 적용된다. 중증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다발골수종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다. 그간 다발골수종 치료제(성분명·다라투무맙)는 최소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급여 적용이 가능했다. 정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해당 치료제를 다발골수종 1차 치료 단계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최초 진단 시점부터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다발골수종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27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추진해 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47개 병원 가운데 구조전환 성과가 높은 곳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정부가 제시한 성과지원 ‘1조원+α(알파)’는 전체 사업 규모(3조3000억원)의 약 30%에 달한다.
복지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휴가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설 연휴에는 기존 공휴일 가산율 30%보다 많은 50%를 적용해 병·의원 진찰료 3000원, 약국 조제료 1000원을 추가로 정액 지급할 예정인데, 설 당일엔 가산율을 9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설 당일에는 병·의원 진찰료 9000원, 약국 조제료 3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 12명과 소위원장도 선정했다.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