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시작···이르면 한 달 뒤 결심공판

김나연 기자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백현동 허위발언 등 쟁점

백현동 관련 증인만 13명 신청···검 “의미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1심에서 국회의원 당선무효 유죄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의 향배는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증거와 증인을 다수 신청했고, 검찰은 “불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약 두 달 만에 열린 재판이다.

항소심 쟁점은 크게 3가지다. 검찰은 1심에서 유일하게 무죄로 판단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서 이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이 김 전 처장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봤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으로 언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적 교류마저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지칭한 것은 “교유행위를 공유할 만한 직급이 아니라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친분을 증명하기 위해 김 전 처장의 남동생을 김대성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은 김 전 처장의 ‘골프 발언’의 허위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이날 이 대표 측은 골프 발언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을 인용하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당선을 목적이 있었다고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발언의 허위성을 배척하기 위해 관련 증인 13명을 신청했다. 관련 기관 10곳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지자체는 국토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들어 용도 변경을 강요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백현동 관련 증인 24명에 대한 신문을 이미 진행했는데, 절반이 넘는 규모로 다시 신청했다”며 “1심도 충분히 심리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화됨으로써 조기에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대표 재판 진행 속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차기 대선이 열리기 전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정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없다. 선거법 규정에 따라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야 하는데,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진다면 상반기에는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 선임을 미루거나 선거법 조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로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뒤로 선고일을 최대한 미뤄야 대선 출마 가능성이 커진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서증·영상물 조사를 진행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과 19일에 증인신문을 한 후 이르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론 결심공판 뒤 한달에서 한달반쯤 뒤 선고공판이 열리므로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항소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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