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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부당이득’ LG 장녀 부부 재판행

입력 2025.01.23 18:4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준헌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준헌 기자

검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 윤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구씨가 남편 윤씨로부터 BRV가 A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A사의 주식을 매수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2023년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발표되기 전의 투자 유치 정보를 활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인 A사는 2023년 4월 윤씨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는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500억원 유치를 발표한 뒤 주가가 급등했다. 윤씨는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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