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뒤 2차 계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사 자료를 23일 검찰에 넘겼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군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12월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할 즈음인 지난달 4일 오전 1시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 합참 지통실은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곳이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이 같은 진술을 재판부에 제시하며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단행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기소해달라고 요구하며 이런 내용의 수사자료 3만쪽가량을 함께 송부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윤 대통령)가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와 관련된 진술, 비상계엄 해제 직후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