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회 계엄해제 의결 직후 ‘2차 계엄’ 발언···공수처, 진술 확보

이창준 기자    강연주 기자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뒤 2차 계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사 자료를 23일 검찰에 넘겼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군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12월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할 즈음인 지난달 4일 오전 1시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 합참 지통실은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곳이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이 같은 진술을 재판부에 제시하며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단행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기소해달라고 요구하며 이런 내용의 수사자료 3만쪽가량을 함께 송부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윤 대통령)가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와 관련된 진술, 비상계엄 해제 직후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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