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기 인사 앞두고 원포인트 임명
“서부지법 사태 신속한 수습 위한 것”

김태업 인천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5기). 대법원 제공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 인천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임명됐다. 법원장 공석 상태인 서부지법에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원활한 수습을 위해 정기 인사에 앞서 먼저 자리를 채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 부장판사를 우선 보임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했다. 김 부장판사 임기는 오는 31일 시작한다.
대법원은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침입·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수습과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31일, 앞서 법원장 자리에 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관 임기를 시작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이 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청사에 난입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경찰과 취재진 등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86명 중 이날 기준 58명이 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199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용된 후 서울고법, 광주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재직하면서 형사 사건을 연구하고,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 등을 토대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31일 나머지 법원장 인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달 10일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