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단정한 두발상태로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측의 허가를 받아 머리를 단장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두발을 손질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할 당시 평소 외부 행사에서 노출되는 모습과 같이 단정하게 두발을 빗어 넘기고 등장해 수용자 신분인 윤 대통령이 따로 분장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의전과 예우를 고려해달라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별 대기 공간에서 윤 대통령 두발을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서울구치소는 재판 과정이 대중 언론매체 등에 공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서 윤 대통령이 교도관 입회 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지난 21일과 같이 두발을 정리하고 나왔다. 이날도 대통령실의 협조 요청을 서울구치소 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 측은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머리빗도 공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는 윤 대통령에게 드라이기, 왁스, 스프레이 등 헤어용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머리빗은 수용자 구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당사자의 구매 신청에 의해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머리 손질을 받는다는 말인가”라며 “헌법은 법 앞의 예외도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 교정당국은 윤석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