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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같은 학교 우선 배정’ 서울 포함 전국 확대

입력 2025.01.23 20:45

수정 2025.01.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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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저출생 극복 지원책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존 만 8세서 12세로 조정

앞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감면받는다.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일반 고등학교 우선 배정’ 혜택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KTX·SRT 요금 30~50% 할인, 공항 주차요금 50% 할인에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에도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늘린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일반고 우선 배정 혜택도 확대한다. 이는 다자녀 가정 자녀를 집 근처 학교로 배정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작 학생 수가 많은 수도권은 이 혜택에서 제외해 수도권 다자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다자녀 가정은 일반고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개선한다. 먼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리고 사용 기한도 출산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출산 이후 사용 기한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린다. 그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해 오던 출산 축하금(맞춤형 복지포인트)은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지급하도록 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강화 방안도 나왔다. 저소득층 중심의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노인 전체로 확대하고,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지을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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