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판사 집무실 걷어찬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배시은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 크게보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및 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구속됐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준엽 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 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를 영장전담 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7층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뭐냐” “영장판사 방은 어떻게 알고 들어갔냐” “전 목사에게 지시받은 것이 있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의 문을 걷어차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씨를 긴급체포했으며 폐쇄회로(CC)TV, 채증자료, 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씨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부여한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특임 전도사’로 확인됐다. 이씨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으로 집행을 저지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86명 중 58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각종 집기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를 지난 지난 23일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체포된 현행범 외에 경찰이 수사를 거쳐 체포한 두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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