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국인 피해자와 차별 개선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긴급주거지원이란 경·공매 낙찰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 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내국인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피해구제책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이 기금은 현행법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기간이라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2만5578명 중 외국인은 393명으로 전체의 1.5%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LH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