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은경 부장판사 탄핵 찬성 집회 참석 안해”

이창준 기자    김나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신평 변호사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SNS에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썼다. 신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가 반박하자 신 변호사는 뒤늦게 해당 게시글을 수정해 “위에서 언급한 사실은 차 판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인 것이 틀림없겠다”며 “대법원의 발표를 수긍한다”고 물러섰다. 그러면서 “제 비판이 가뜩이나 점증하는 여론에 덧붙여져 (차 부장판사의)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다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당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고 차 부장판사를 찾아다녔다.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어 이들과 마주치진 않았다. 현재 차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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