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료율 ‘최대 30% 인상’

류인하 기자

‘위험도’ 반영, 보증사고 예방 골자

12년 만에 개편…3월 말부터 시행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 추가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이 12년 만에 조정된다.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료율은 최대 30% 인상된다.

HUG는 이러한 내용의 보증료 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말부터 발생하는 보증 건부터 변경된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이번 보증료율 개편의 골자는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다.

HUG 전세보증은 2013년 출시 이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하면서 8%에 달하는 높은 보증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HUG는 심지어 다주택자에게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앞으로 전세가율 구간은 보증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70% 이하, 70% 초과~80% 이하, 80% 초과로 나뉜다.

전세가율이 70% 이하는 보증료를 현행보다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전세가율 70%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해 보증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보증금 구간은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등 4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연 0.115~0.154%인 보증료율이 보증금 규모와 전세가율에 따라 0.097~0.211%로 조정된다.

보증료 할인 대상도 확대한다. HUG는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한다.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임차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료 분납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계약 시 2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다.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oday`s HOT
뮌헨 베르디 시위 중 일어난 차량 돌진 사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10억 라이징' 캠페인 홍수와 산사태 경보 발령된 미국 캘리포니아 여자 싱글 프리 금메달 주인공, 한국의 김채연
맨유의 전설 데니스 로, 하늘의 별이 되다. 남세균으로 인해 녹색 물이 든 살토 그란데 호수
부처의 가르침 되새기는 날, 태국의 마카부차의 날 대만의 한 백화점에서 벌어진 폭발 사건
행운과 번영을 기원하는 대만 풍등 축제 미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소유 계획,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 파키스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2025 에어로 인디아 쇼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