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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소환 조사

입력 2025.01.24 07:39

수정 2025.01.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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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이 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조사를 받으려고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이 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조사를 받으려고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24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소환 조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이날 오전 7시30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이를 반려해 김 차장을 석방했다. 이 본부장도 19일 석방돼 두 사람 모두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정당한 경호 업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관저 등 군사시설을 ‘수색’할 때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공수처가 승인받은 바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본부장도 19일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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