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대법원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분신하겠다”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서초구 대법원 건물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30분쯤 대법원 건물 앞에서 시너통을 옆에 둔 채 “분신하겠다”며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를 한 상태였다. 현장에 있던 법원 보안관리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갔다”며 “수사를 좀 잘하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있던 시너통은 A씨가 자택에서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