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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 “기관총 평시에도 배치”···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25.01.24 10:30

수정 2025.01.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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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8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기존 범죄 사실에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로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총기 준비 정황과 관련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차장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시도, 총기 사용 검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날 오전 경찰 조사에 출석한 김 차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앞에서 ‘이광우 본부장이 관저에 기관단총 배치 사실을 인정했는데, 직접 지시했는가’를 묻는 취재진 말에 “그런 사실이 없다. 관내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평시에 배치돼 있는 총”이라며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총기 사용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경호관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늘 총기를 휴대한다”고 말했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화폰 통신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는데 그것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부인했다. 또 ‘체포를 소극적으로 한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고 다 정상 복귀해 업무 중”이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이날 경찰 수사를 마친 뒤 오전 10시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차려진 서울중앙지검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밀착 수행하는 김 차장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 윤 대통령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김 차장 소환이 경찰이 진행 중인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건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 또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본부장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2차 체포영장 집행 나흘 전인 11일 “불법 체포조 정보에 따라 관저 내부 가족 데스크로 MP7 2정을 배치해 경계 경비를 강화했다”며 기관단총 배치를 사실상 인정했다. 또 “경호처는 대규모 불법단체들의 관저 침입을 대비해 경호 매뉴얼대로 경계근무를 강화했다”며 공수처가 아닌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반려하면서 김 차장을 석방했다. 이 본부장 역시 19일 석방돼 두 사람 모두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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