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0~1943년 부산부 수도용지 보상 조서. 부산시 제공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84년 전 보상이 완료됐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용지 3868㎡(1170평)의 소유권을 소송을 통해 되찾았다고 24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9일 승소하고 23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용지는 회동수원지에 있는 회동댐의 관리를 위한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1941년 시행된 회동댐 1차 확장공사를 계기로 개설된 이 도로의 현재 재산총액은 8억여원이다. 회동수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현재 시민에게 개방돼 있으며 명장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대형관로도 매설돼 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해 재산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상수도본부 담당 주무관이 1941년 부산부 회계수도과에서 보상했으나 해방 전후 혼란기,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등기상 소유자에게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자료를 찾아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주무관은 지하 문서고를 몇 달간 탐색한 끝에 관련 자료를 찾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소해 승소할 수 있었다.
부산지법 민사제8단독은 상수도본부가 제출한 보상 관련 서류가 보상단가, 보상금액, 지급일 등을 기재한 공문서로 판단했다. 또 그동안 상수도본부가 도로개설, 관로개설 등을 했음에도 최근 민원 제기 이전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았다. 이어 재판부는 보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김병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유사한 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는 등 부산시 직영 공기업의 기업용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