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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00만원 이상 수급자 처음 나왔다···긴 가입기간·노령연금 연기제도 덕

입력 2025.01.24 10:57

수정 2025.01.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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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급자 월평균 수령액은 65만여원

국민연금 제도 도입 37년 만에 3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최초로 발생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제도 도입 37년 만에 3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최초로 발생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급 수급자 중에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생겼다. 노령연금은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만으로 이같이 높은 액수를 받는 수급자가 나온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3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했다. 이에 더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추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 액수를 늘렸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크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높았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1.5%이며, 2028년 40%까지 하락이 예정돼있다.

이 가입자가 활용한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을 연기하고 연금액을 가산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하지만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들어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3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발생했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월 65만447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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