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1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이 2명 충원되면서 16명으로 늘었다.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석 변호사와 군법무관 출신 박해찬 변호사가 합류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친구’로 별도 사건 선임계를 내지 않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사실상 윤 대통령 변호 활동과 공보 역할을 해왔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 활동을 하는 데 대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20일 “변호를 빙자해 내란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석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과 별개의 건이다. 변협은 석 변호사의 미선임계 징계 요청 건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첩했다.
미선임계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석 변호사는 부랴부랴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23일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네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군법무관 출신 박해찬 변호사도 헌재에 소송위임계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국제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송해은 전 검사장, 송진호·이동찬 변호사가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배보윤·윤갑근·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차기환 변호사에 이어서다. 석동현·박해찬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대리인단은 총 16명으로 늘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 17명과 비슷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