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내부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용군 전 대령의 공소장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는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2시49분쯤 한 음식점에서 김 전 대령을 만나 “오늘이 계엄”이라고 알려준 것으로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7시간30분 전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끌 계엄사령부 산하 비공식 조직인 ‘제2수사단’의 조직도 문서 등을 김 전 대령에게 보여주고, 향후 체포 및 신문할 대상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이 만난 자리에는 2수사단의 수뇌부로 지목된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합류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을 일 시키겠냐” “장관님이 시키는 것 하면 된다”면서 이들에게 선관위 장악 지시를 하달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대령에게 “(선관위 장악을 통해)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QR코드는 부정선거 음모론 유튜버 등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다. 선관위는 QR코드를 통해 사전투표지에 선거구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선관위가 부여하지 않은 일련번호가 찍힌 사전투표지가 많다며 부정선거 의혹의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QR코드 통해 투표자 정보를 식별할 수 있고, 선관위 서버에서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도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당시 4만5000여장의 사전투표지를 모두 분석하며 QR코드를 판독했고, 가짜 투표용지는 한 장도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김 전 대령에게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체포 시도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 챙겨야 한다’, ‘인원들은 다 연락됐느냐. 이번에 (수사2단) 팀장을 맡아주면 된다”고 김 전 대령에게 댱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