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 3곳 ‘고율관세 부과’ EU 제소

이진주 기자
2025 브뤼셀 모터쇼에 전시된 BYD 차량. 연합뉴스

2025 브뤼셀 모터쇼에 전시된 BYD 차량. 연합뉴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 전기차 기업 3곳이 고율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을 제소했다.

23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1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집행위의 고율관세 취소 판결을 요청하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소송을 인지하고 있다”며 집행위가 ‘사실 기반’ 조사 결과에 근거해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정치적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주 주EU 중국 대사와 회동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집행위는 반보조금 직권조사 결과 중국 당국의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기존 10% 일반관세에 더해 7.8∼35.3%포인트의 추가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이 최소 17.8%에서 최고 45.3%로 올랐다.

집행위가 조사한 보조금 수위에 따라 중국 상하이공장에서 제조되는 테슬라가 가장 낮은 17.8% 관세를 부과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BYD, 지리는 각각 27.0%, 28.8%, SAIC는 가장 높은 45.3%다.

집행위는 중국 당국 요청에 따라 관세 인상을 결정하는 동시에 이를 대신할 절충안을 찾기 위해 물밑 협의도 진행했다. 중국은 관세 대신 유럽 수출 시 특정 가격 밑으로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일명 가격 약정과 수출 물량 조정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양측 간 이견이 적지 않아 협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중국 업체들의 이번 소송으로 전기차 관세 협의는 물론 무역 갈등도 한층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EU의 전기차 관세 부과 결정 이후 유럽산 돼지고기·브랜디 등 여러 부문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보복에 나섰으며 EU는 이를 다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했다. 또 EU가 최근 중국 법원들이 유럽 기업의 첨단기술 특허권 로열티(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정해 특허권 행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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