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 성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23일 오후 10시쯤 달성군 화원읍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