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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남성, 전광훈과 손배 재판 ‘공동 피고’

오동욱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에 난입한 이모씨와 최소 3년 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고 손해배상소송의 공동 피고로서 민사재판도 함께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2023년 7월 선고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공모해 A교회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시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 전광훈과 조모씨(사랑제일교회 대표기도 목사)는 이 행위를 공모했거나 적어도 방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전 목사와 이씨 등 7명이 지난 2022년 4월부터 약 두 달 동안 A교회 목사를 괴롭히는 집회·시위를 해 제기됐다. 당시 법원은 이들의 시위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보고 전 목사와 이씨 등 7명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씨가 전 목사의 ‘특임 전도사’였다는 전날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특임 전도사는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현재까지 누적 2000명 이상의 수료자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씨가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2000명 중의 한 명일 뿐, 전 목사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 목사와 이씨의 관계는 교회 측의 해명보다 깊고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 측은 ‘이씨 등에게 시위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전광훈은 적어도 이씨 등이 시위를 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 이를 지원·방조함으로써 공격 의사를 실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전광훈을 추종하는 이씨 등이 전광훈의 뜻에 찬동해 시위를 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사랑제일교회 내 이씨 등의 역할도 판결문에 담겼다. 법원은 “이씨 등 피고들은 각각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다른 신도 등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이씨 등은 피고 교회의 전도사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이씨가 전광훈 목사님과의 친분이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결문은 판사가 말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씨가) 교회 정식 교역자도, 사례를 받은 것도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3일 “도망할 우려”를 사유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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