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2월3일 결정

유선희 기자

‘9인 완전체’로 윤석열 탄핵심판 진행될 지 주목

윤, 변호인단 16명···백종욱 국정원 3차장 증인신청

“계엄은 계몽령” 내용 담은 답변서 헌재에 제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판단이 다음달 3일 나온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9인 재판관 완전체’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사건, 2024헌마1203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이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 등 중요사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9인 완전체’를 조속히 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냈다.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고 2인만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는 8인 체제로 한 명이 공석인데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9인 재판관 완전체가 된다.

헌재는 8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석동현·박해찬 변호사가 추가돼 총 16명의 대리인단으로 보강하고 무더기 증인신청을 냈다. 지난 22일에는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재까지 30명 이상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중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전날 증인신문이 이뤄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4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네 번째 변론에서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가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헌재에 답변서로 제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헌재는 지난 22일과 23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통령 비서실, 행안부에서 사실조회 회신을 했다. 선관위의 선거사무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관련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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