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성동의 ‘이재명 절친 의혹 제기’에 “심리에 영향 없다” 반박

유선희 기자

2022년 경기도-남양주 사건까지 예로 들며 반박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권도현 기자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권도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는 허위사실로 헌법재판소를 흔들자 헌재가 “재판관의 개인적 관계는 심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이 2022년 이 대표와 관련해 판단을 내린 사건도 예로 들면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헌재의 입장을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며 “그 외의 개인적인 사정은 헌법재판의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판단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천 공보관은 “2022년 8월31일 (헌재의 결정) 선고가 된 사건이고, 당시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자치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문제가 됐었다”며 “당시 5 대 4로 (재판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문형배 재판관은 남양주 시장의 주장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일례로 든 것은 재판관들이 개인적인 관계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헌재를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고, 누구보다 가깝다”며 “이재명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문 대행은) 상가 방문한 걸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에게 얘기할 정도로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문 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잘못 전해들은 것 같다”며 자신의 발언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가까운 관계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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