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 장영하 변호사, 선거법 위반 ‘무죄’

유선희 기자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장 변호사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이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의 공표사실인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장 변호사는 공표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고, 그런 믿음이 강화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 변호사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21년 12월 이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출판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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