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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 장영하 변호사, 선거법 위반 ‘무죄’

입력 2025.01.24 16:20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장 변호사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이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의 공표사실인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장 변호사는 공표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고, 그런 믿음이 강화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 변호사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21년 12월 이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출판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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