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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2차전 시작’···윤석열 구속 연장 신청한 검찰, 조만간 조사 시도

입력 2025.01.24 17:18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연장이 허가되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체포 시점으로부터 열흘이 되는 이날 만료된다. 25일부터는 6일간의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날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사건이 특수본이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데다,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신청서에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구속기간이 일정부분 추가로 늘어나야 한다는 사유를 함께 기재하고,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해달라고 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최대 열흘이 연장된다.

검찰은 구속 연장 허가가 나는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곧바로 시도할 전망이다. 검찰은 특수본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오는 설 연휴에도 모두 출근해 조사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감안하면 옥중조사 시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하기에 앞서 구치소 내부에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해놨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그 준비를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휴로 인해 다음 헌재 변론이 다음달 4일로 잡힌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쯤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조사를 전면 불응해왔던 만큼, 자신의 친정격인 검찰 특수본의 조사에는 응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그간 윤 대통령은 공수처법상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검찰 관련 법령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직접 수사권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 ‘고위직 경찰의 관련 범죄’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 등으로 돼 있는 규정을 근거로 수사하는 만큼 상황은 유사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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