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지원조례’ 끝내 무산…충북도의회 표결서 부결

이삭 기자
충북도의회 심벌마크.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심벌마크.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이 결국 무산됐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사망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주 내용이다. 2017년 12월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이번 표결에서 제적의원 35명 중 찬성 16표, 반대 2표가 나왔다. 하지만 17명의 도의원이 기권하면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도의원간 토론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이동우 도의원은 “유족들의 아픔은 깊이 공감하지만 자치법규 제정에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위로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찬성의견을 낸 김꽃임 도의원은 “유가족분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침표를 찍어드리고 싶다”며 “그들이 참혹한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재부의했지만 이날 부결로 조례안은 폐기됐다.

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해 한차례 부결된 바 있다. 지난해 9월11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고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 건소위 의원 중 일부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의 두 차례 ‘셀프 부결’에 유족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충북도의회는 전례가 없다는 둥, 형평성이 문제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조례를 부결시켰다”며 “재난 앞에 전례가 필요하고, 재난 피해자에게 어떤 형평성을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류건덕 제천 스포츠센터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는 “도의원들의 가족들이라면 이렇게 부결하겠냐”며 “조례안에는 동의해 놓고 반대·기권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조금만 더 유가족들을 헤아려 줬으면 한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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