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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처럼···허은아, ‘대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5.01.24 17:54

수정 2025.01.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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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도한 당대표 직무정지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허 대표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대표 직무정지, 당원소환투표 등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은 천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주도로 지난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안건을 의결하고, 두 사람의 직무를 정지했다.

허 대표 측은 천 원내대표 등의 최고위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당헌 7조는 “당원은 법령,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당헌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유 위반이 없다”고 했다.

허 대표의 이러한 법적 대응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국민의힘이 자신을 몰아내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자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유사하다. 당시 이 의원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가 현재 허 대표를 변호하고 있다.

허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최고위에서 천 원내대표 등을 향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준석열’이라는 비판이 나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신임을 묻는 당원소환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율은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77.2%를 기록했다. 투표는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천 원내대표 등 친이준석계 지도부는 오는 26일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임시전당대회 개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이 허 대표를 축출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허 대표 주장에 대해 “우리 당원들은 정치 고관여층”이라며 “선동과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 자체가 당원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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