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위법하지만 놔뒀다”는 윤 대통령, 왜 야간통행금지만 삭제 지시?

정대연 기자    강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의 구체적인 문구를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살펴보며 검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포고령에 위법성이 있는 줄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수정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사전에 학습을 하셨는지 계엄 요건을 다 알고 계시더라. 관련 법률 공부를 미리 하셨더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통행금지는 안 맞다”고 삭제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검토한 만큼 별도의 법무검토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 추가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포고령에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건 많고 사회 법규에 위배되지만,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려우니,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그냥 놔두자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혹시 기억이 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포고령을) 평소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느꼈다. 평소 참모들이 보고할 때 조금 이상하면 법전부터 찾아보시는데 안 찾으시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주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앞선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하여튼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기억된다”며 “전공의 (처단)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김 전 장관이) 이것도 계도 차원에서 그냥 넣었다고 그래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기억하느냐”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재 답변서에선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선 헌법기관인 국회 활동을 정지한다는 해당 조항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대표하는 내용이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실수였다’고 주장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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