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던 창업주와 최대주주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24일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씨(전 이사회 의장)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최대주주 한주희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인 한씨는 강씨가 바디프랜드 지분 방어를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자 한앤브라더스 명의로 310억원을 출자해 강씨의 경영권을 지키면서 자신도 바디프랜드의 공동 경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한씨는 실제 출자한 290억원 중 269억원은 한앤브라더스와 무관하게 강씨를 속여서 얻어낸 자금과 한씨 개인 명의로 빌린 단기차입금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와 한씨는 2022년 사내대출금 명목으로 바디프랜드 자금 195억원을 빼돌려 한씨의 단기차입금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면서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둘러대며 이사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강씨는 개인 자산이 충분함에도 개인 자산을 한씨에게 건네주지 않기 위해 바디프랜드 사내대출금 편취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강씨는 과거 바디프랜드를 운영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 25억원과 고문료 12억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개인 별장을 바디프랜드에 임대하고 회사 자금에서 차임으로 7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이렇게 회삿돈을 횡령해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 리차드밀 등 고급 시계 구입비, 벤틀리·롤스로이스 등 고급 외제차 보험료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박상현 전 바디프랜드 대표와 양모 전 바디프랜드 총괄사장도 이 같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강씨와 한씨는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2023년 서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는 2022년 7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했다.
검찰은 “기업 인수와 운영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앤브라더스는 이날 기소 후 입장문을 통해 “강씨가 한앤브라더스로부터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허위 사실을 조작해 검찰에 고소한 경영권 찬탈 사건”이라며 검찰이 사실관계와 법률을 왜곡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한앤브라더스는 “법정에서 한씨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며 “압수수색 과정 등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향후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