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 취지

정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2025.1.2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2025.1.21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언급한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가 이미 윤 대통령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해서는 안 되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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