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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구속 연장 불허’에 “즉시 우리 대통령을 석방하라”

입력 2025.01.24 23:01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 명의 경찰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고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가족의 접견제한과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심판의 방어권 침해 등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방관자,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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