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에 비상 걸린 검찰···“석방은 검토 안 한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에 비상 걸린 검찰···“석방은 검토 안 한다”

입력 2025.01.24 23:20

수정 2025.01.24 23:36

펼치기/접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검찰로선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곧바로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2차 시도 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 형식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고, 공수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다음달 6일까지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1차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 203조(검사의 구속기간)에 해당하는 10일로 보고, 구속기간 연장 최장 10일을 포함해 총 20일간 윤 대통령 구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절반씩 구속기간을 나눠쓰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사건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입법 공백인 셈이다. 대통령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기소는 할 수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다음 2차 구속기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대형 변수가 생겼다.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법 입법 취지 및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수사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계속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밤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선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재차 불허될 경우를 감안해 1차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윤 대통령을 예상보다 일찍 기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27일을 윤 대통령 1차 구속 만료일로 본다. 구속 연장신청이 또 다시 불허될 경우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려면 그 전에 기소를 해야 한다. 구속기간 중 기소되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차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될 경우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다시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권이 있다고 본 것이어서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