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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곽노현 전 교육감, 국가배상소송 1심 패소

입력 2025.01.25 11:47

수정 2025.01.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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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배상 책임 있지만 시효 만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민규 선임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민규 선임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국정원 사찰로 곽 전 교육감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곽 전 교육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 후 특정 조직이나 그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했다”며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곽 전 교육감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김 판사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로 곽 전 교육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문서가 작성된 무렵인데, 그중 2013년 작성된 문서가 가장 최근 문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2021년에는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이다. 곽 전 교육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국정원을 상대로 낸 불법 사찰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8년 4월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20년 1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곽 전 교육감은 국정원 사찰과 관련된 정보 등 30건의 문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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