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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는 잘된 일”···판사 출신 교수가 든 근거는?

입력 2025.01.25 14:52

수정 2025.01.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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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기소, 탄핵심판 가속에 도움”

조사 ‘비협조’ 일관하는 윤 대통령에

검찰 보완수사로 얻을 실익 크지 않아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 법정의 피청구인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 법정의 피청구인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 검찰의 신속한 기소로 이어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 전략에 차질이 생겼을 거라고 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차 교수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은 신속한 형사재판에 달려 있다”며 “구속 연장 불허는 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을 갈라치기해 다시 한번 뒤흔들고자 했던 (윤 대통령) 전략이 날아가 버렸다”며 “공수처는 패싱하고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 듯한 태도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뒤흔들고, 그 수사의 위법성 주장을 검찰 수사에도 이어가려는 전략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그에 따른 신속한 형사재판 조건을 만들어 그 결과로 탄핵 시계를 빨리 돌릴 수 있게 했다”고 전망했다.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교수는 “공수처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고 구속 자체가 부당했다면 그 자체로 구속연장 신청을 기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부장판사 판단과 달리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어 불법수사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차 교수는 만약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고 봤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 있던 검찰 수뇌부에 대한 전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공수처와 검찰이 만들어내는 경쟁관계가 윤 대통령 구속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불허 결정에 대해 ‘적어도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으니 그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그는 “공범들이 다 구속기소됐고, 공범들과의 공범 형태 범행 외에 독자적 범행이 없을 수밖에 없는 내란죄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3차례 강제구인에도 불응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 하나 애걸해 받아보려는 류의 계속 수사 필요성은 없다. 그냥 기소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이미 윤 대통령 공소장은 사실상 완성돼 있다”며 “지금 기소해도 부실한 기소가 아니라 충분히 기다린 매우 충실한 기소”라고 밝혔다. 그는 “거짓말이 일상화된 대통령 진술을 직접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통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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