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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 열어 윤석열 사건 처리 논의

허진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에 대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금일 오전 10시경 검찰총장의 주재 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검찰은 25일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차 허락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와 조항을 보면 검찰이 적극적 강제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 수사 없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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