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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난동부린 현직 경찰관 2심서도 벌금형…“처신 똑바로 하라”

입력 2025.01.26 12:08

수정 2025.01.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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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경찰청 소속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5일 오후 9시 45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자신의 집까지 4㎞가량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적발된 직후에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동안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초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0.079%)인 0.062%로 나타났다. 이후 물로 입을 헹구고 재차 측정했지만, 1차 때보다 더 높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42%가 나왔다.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2차 측정 결과인 0.142%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첫 번째 측정한 0.062%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은 주취운전 의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1차 측정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입 헹굼을 거친 2차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더 높다”면서 항소심의 판단을 다시 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차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호흡이 부족해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추측일 뿐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며 “1심의 판단을 존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태도를 꾸짖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후배들이 늦은 시간까지 음주단속으로 고생하는지 알면서도 측정 당시 보인 태도와 모습은 매우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처신 잘하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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