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대통령 윤석열이 26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을 유린하고 국가를 미증유의 위기에 빠트린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동시에 이제 내란 단죄도 사법부로 넘어간다. 수사에 일절 불응하며 극우·지지층을 선동하고, 갖은 궤변·거짓말로 법치를 부정하는 내란 혐의자의 구속 기소는 사필귀정이다. 검찰은 빈틈없는 공소유지로 윤석열의 망동을 엄벌해 국민들의 막힌 속을 뚫어주길 바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의견 수렴 후 윤석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을 기소함이 상당하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이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해 당사자 대면조사 없이 공소를 유지하는 부담이 생겼지만,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죄 입증에 문제없다고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도 윤석열 측이 계속 트집 잡아온 공수처의 독립적 수사 권한을 재확인해준 것이고, 그걸 넘겨받은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사건의 사법처리 안정성이 한층 높아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구속기간 연장 불허를 면죄부라도 되는 양 윤석열 석방을 요구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 난동은 어처구니가 없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 지시와 ‘비상입법기구’ 준비 쪽지 등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할 증언·증거는 차고 넘친다. 모두 검찰이 구속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 10명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들이다. 윤석열 구속 기소는 공범들과의 법적 형평성으로 봐도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내란 수괴 단죄가 사법부 단계로 넘어갔지만, 수사로 밝힐 중대 의혹들은 남아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때 국무위원들에게 건네려 준비한 쪽지가 “6~7장”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장관이 받은 2장 외에, 4~5장의 행방·내용과 내란 가담 여부 등은 의문 속에 있다. 수사당국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그런 쪽지 때문이었는지 밝히고, 외환 유도 의혹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
공수처·경찰·검찰의 수사·기소 혼선이 있었지만, 이렇게 된 데는 법꾸라지식 지연·방해 술책을 펴온 윤석열의 책임이 크다. 헌정 유린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법질서를 농락하고 사법체계 안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 윤석열의 남아 있는 의혹 규명과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