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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윤석열 내란죄 형사 재판…‘국헌문란 목적’ 입증이 관건

입력 2025.01.29 17:4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두 차례 직접 나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형사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재판에서도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8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검찰은 앞서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무장 군인 1605명, 경찰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탄핵심판에서의 변론 논리를 형사재판에서도 활용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3·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고 포고령도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검찰이 확보한 군 사령관들의 진술과 윤 대통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검찰 수사기록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 변론 기일에서 이런 점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어떤 의도로 승인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했는지 등도 윤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단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고 위헌·위법 요소가 다분한 포고령 역시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엄 상황에서 비상입법기구를 꾸리려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런 윤 대통령의 주장은 힘을 잃기 때문이다.

계엄 당시 정치인·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용했는지도 검찰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 공소장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가동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탄핵심판에서 이런 점도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체포 지시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의 동정을 살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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