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재판 진행 일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앞서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같은 법정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을 한 이들 모두가 서울중앙지법의 같은 재판부에 서게 된 상황이라 윤 대통령도 이 재판부에서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사건번호는 설 연휴 직후 부여될 듯하다. 현재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지난 16일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다음달 6일 오후 4시에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 이후 작전 등을 사전에 모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같은 날 오후 2시, 김용군 예비역 대령은 오후 3시에 차례로 첫 공판준비절차를 맞게 된다.
윤 대통령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진행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 초안을 직접 썼다”면서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실상 내란 혐의 사실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병합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안가’ 회동에서 군과 경찰이 장악할 대상을 적은 A4 용지 문건을 받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지시 전화를 받은 조 청장 사건과 병합될지도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죄로 구속 기소하면서 “‘김용현 장관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 청장 등에 대해 경찰이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이른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한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고, 최씨 사건과도 병합해 진행됐다. 공소사실이 일치한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파생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축소 보고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