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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 수액이 농한기 효자”…연간 132억 소득 창출

입력 2025.01.30 11:23

수정 2025.01.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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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로 겨울철 농가 소득원 자리잡아

고로쇠나무에서 수액이 채취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고로쇠나무에서 수액이 채취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고로쇠 수액이 겨울철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30일 산림청의 ‘2023년 임산물 생산조사’ 자료를 보면 고로쇠 수액 채취를 통한 전국적인 소득 창출액이 연간 132억원으로 집계됐다.

고로쇠 수액은 고로쇠나무가 한 해 동안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내는 천연 당분을 함유하고 있다.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골다골증 개선과 면역 증진, 고혈압 개선 및 항비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 음료로 인기가 많다.

산림청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제도’를 통해 농가에 국유림 고로쇠 수액 채취를 허용, 농한기인 겨울철 소득 창출을 돕고 있다.

이 제도는 산림청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은 주민들이 산불 예방과 산림병해충 예방 활동 등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수액과 산나물, 송이 등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발생한 임산물 판매 수익의 90%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10%는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수액 채취는 충청과 영남, 서울·경기·강원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로쇠 수액은 겨울부터 초봄까지만 채취가 가능하다. 적정 기온이 지속되는 시기에 작업이 이뤄져야 안정적인 채취가 가능하고, 눈·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고 흐린 날에는 수액이 잘 나오지 않는 특징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날씨가 너무 추울 때 일찍 수액을 채취하면 고로쇠나무가 동해를 입을 수 있고, 기온이 오른 뒤 늦게 채취를 시작하면 수액이 잘 나오지 않아 충분한 수확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액이 잘 나오는 기상 조건 정보를 활용해 채취시기를 정해야 안정적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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