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최상목,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 거부 명분없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최상목,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 거부 명분없다

입력 2025.01.30 18:15

수정 2025.01.30 18:16

펼치기/접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위헌성 문제도 해소된 만큼 최 대행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야당이 당초 발의한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했고,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은 빠졌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했고, 야당이 특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삭제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말 내란 특검법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가 말한 위헌적 요소의 핵심이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때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전례가 있어 ‘위헌성’ 주장은 억지에 가깝지만, 수정안은 최 대행과 여당 뜻을 수용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대행이 정말 그리 결정한다면 국회 다수결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49조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처사다. 더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이들이 합의해줘야 특검을 할 수 있다는 건 특검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윤석열이 구속기소됐으니 특검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12·3 내란의 실체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더구나 검찰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만 기소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 혐의는 아직 기소하지 못했다. 윤석열에 대한 실질적 대면조사는 물론,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로 대통령실과 관저,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서버, 비화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의 공소유지와 여죄를 밝히기 위해서도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공수처·경찰이 나눠 진행 중인 내란 수사 주체를 특검으로 일원화해 불필요한 잡음을 없앨 필요도 있다.

이처럼 특검 필요성은 차고 넘치며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옹색한데도 최 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위헌성 문제는 핑계일 뿐 어떻게든 내란 특검은 만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 대행은 뭐가 이토록 켕겨 내란 특검을 꺼리는 것인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이 윤석열 측에게서 받은 쪽지와 관련한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게 아닌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