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당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만약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