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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벌 없는 벌통’ 판매 시비···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체포

입력 2025.01.31 12:04

수정 2025.02.0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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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 전경. 자료사진

전북 정읍경찰서 전경. 자료사진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했다며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31일 A씨(70대)를 긴급체포해 살인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에서 B씨(70대)를 둔기로 살해한 뒤 그의 시신을 야산에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한 데 화가 나 둔기를 들고 그의 움막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3년 전쯤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며 “다시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B씨와 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씨 아들이 28일 경찰에 ‘혼자 양봉을 하며 움막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움막에 주차된 B씨 차량의 블랙박스가 강제로 분리돼있고 배달 기사가 “내가 벌통 도둑을 잡았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 등을 토대로 외부인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9일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B씨가 살해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용의자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애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경찰에 자백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야산에 유기한 시신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3년 전에 벌통 거래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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