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나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으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1차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은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의 조속한 입법에 대해서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