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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탄핵심판 증인 추가 채택···이상민·신원식·조태용 등도 증인신문 예정

입력 2025.01.31 16:19

‘21대 총선 인천 연수구을 투표자 수 검증신청’은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성동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알렸다. 이 전 장관은 당초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해 채택됐는데,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에서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된 사람은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월1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이 전 장관은 경찰조사에서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알렸을 때 자신이 만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선 뒤늦게 행안부 의정관에게 작성할 것을 지시했는데, 정식 안건도 없이 진행된 회의에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아 결국 만들지 못했다. 이후 행안부가 공식으로 대통령실에 국무위원들의 발언요지 등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5분 국무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측은 국무회의록 주관부서이기도 한 행안부 장관에 대한 주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증인 신청을 냈고, 헌재가 받아줬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부정선거 의혹과는 관련 없지만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헌재가 받아들여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30명 이상의 증인 중에선 3명이 추가로 채택됐다. 신 국가안보실장, 조 국정원장, 백 전 차장 등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지시를 두고 조 국정원장과 진술이 엇갈리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월4일 오후5시30분에 예정돼 있다. 조 국정원장의 증인신문은 오는 2월13일에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21대 총선 때 인천 연수구을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신청’은 기각됐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가 조작됐다며 제기한 내용으로 대법원에서 수개표로 재검표를 진행했던 내용이다. 헌재는 대법원이 이미 재검표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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