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피의자 소환…박 “계엄 선포 만류” 진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검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피의자 소환…박 “계엄 선포 만류” 진술

입력 2025.01.31 17:01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전법무부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왼쪽부터)이 15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전법무부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왼쪽부터)이 15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빋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장관을 불러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린 자리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가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였고 여기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이를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박 장관을 불러 당시 자리가 국무회의 요건을 갖췄는지, 박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배석했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검찰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