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경찰서 전경, 자료사진
경찰서 유치장에서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입감된 A씨가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전북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70대)가 속옷에 저독성 농약을 담은 100㎖ 음료수병을 숨겨뒀다가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해 사실을 발견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에서 양봉업자인 7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됐다. 그러나 긴급체포 하루 만에 유치장 안에서 음독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유치인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청 훈령인 유치인 호송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맡아 보관해야 하고, 자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치장 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독극물을 마신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며 “규정 미준수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